교육부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최저교육비 수준으로 대폭 인상됐다.

<관련기사>
☞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http://www.etnews.com/20190303000068

☞ 교육부, 저소득층 고교생 연간 474만원 지원...22일까지 접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303000073

☞ 월 소득 230만원 이하 가구, 교육급여·교육비 동시 지원…고교생 최대 474만원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303010000359

☞ 교육부, '저소득층 교육부담 줄인다'...부교재비 100% 인상
http://www.fnnews.com/news/20190301154146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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