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영장의 안전과 위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책임보험가입,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등 야영장 법적 기준 마련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18132
☞ 문체부,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12521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 야영장 화재안전 기준 강화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304000135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천막 방염 처리' 야영장 화재안전·위생 기준 강화된다
http://www.fnnews.com/news/201903040838125481
☞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http://go.seoul.co.kr/news/prnewsVi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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