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개정 소방기본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 긴급출동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619000565

☞ 27일부터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

☞ 정부, 사이렌 울리는 소방차 진로방해 과태료 부과 법안 19일 심의·의결
http://www.mediapen.com/news/view/362900

☞ 소방차 길 막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