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 달 2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의 계약변경' 행위가 3월부터 금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임대사업자 ‘일방적’ 월세 전환 금지된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31349350031
☞ 임대사업자 ‘전세→월세’ 전환 시 세입자 동의받아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5066
☞ 국토부 '임대사업자 전세서 월세 전환시 세입자 동의 받아야'
http://www.newsway.co.kr/news/view…
☞ 임대사업자, 임차인 동의없이 전세→월세 변경 못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84312.html
☞ 3월부터 임대사업자 전월세 전환 시, 세입자 ‘동의’받아야 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3030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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