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핵심생계비 경감,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최저임금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고 여러 불균형적인 경제를 심화시켰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가계 소득 증대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져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생산 증가로 이어져 다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하는게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에겐 소주성 정책의 영향이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어 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과 강대국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을 펼친 적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글에선 현재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핵심생계비 경감 및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에 대해서 유럽 및 미국과 한국을 비교/검색해 보고 찾은 3가지 특징을 소개한다.


1. 먼저, 핵심생계비 경감의 일환으로 주택임대료 관련 정책을 찾았다.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주택임대료 및 주거비 지원액 수준은 중하위다. 반대로 가장 활발한 주거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굉장히 세밀한 운영을 통해 지역별 현실을 밀접하게 반영하는 편이었는데, 2015년 영국의 주택임대료 지원액은 GDP 대비 1.35%로 비교국가 중 독보적이었다. 주거급여를 통해 400만~500만 가구(많을 때는 전체 가구의 19%)를 지원하고 있고, 평균 주 급여액도 100파운드에 이른다. 또한 영국은 주거급여액 기준 설정시 총 152개로 지역을 구분하여(한국은 4개) 지역의 주택임대료 현실을 주거급여액에 밀접하게 반영한다. 정말 디테일한 나라였다.


반대로 한국은 임차가구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중 및 GDP 대비 주택임대료 지원액 비중은 중하위 수준으로 2017년 한국의 임차가구 비중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비교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 임차가구의 평균 주택임대료는 가처분소득의 22% 수준으로 비교국가중 중하위 수준이고, GDP 대비 주택임대료 지원액 비중 또한 0.1% 미만으로 중하위 수준이었다.


세계 주택임대료 및 지원액

(*유럽, 미국, 한국의 주택임대료 및 지원액 수준 비교. 출처: KIEP)


2.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었고,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큰 스웨덴의 경우 의료인력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2017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은 72명으로, 이 값은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치다. 그리고 공공/사회서비스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령분포 및 소득수준을 통제하더라도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하위권이다.


세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규모

(*유럽, 미국, 한국의 인구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규모 비교. 출처: KIEP)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스웨덴과 비교할 때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은 규모가 현저하게 작을 뿐 아니라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도 심했다.

2015년 스웨덴의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는 약 2배, 조산 사는 약 5배 이상 한국보다 많았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몰려 있는 정도도 훨씬 낮았다.


3. 더불어 OECD 회원국들로 구성된 패널자료중에 최저임금이 고용, 기업 이윤,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것이 있었다(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결과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추정. 출처: KIEP)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1)모든 연령층에서 평균적으로 고용률을 감소시켰는데, 특히 15~24세 및 65세 이상의 연령대에 부정적 영향이 더 컸고 

2)산업별 고용률에 대한 영향은 국가별(즉 최저임금의 수준에 따라) 및 산업별로 그 방향이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3)기업의 이윤율에는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그러나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피부로 느끼려면 몇가지 디테일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1.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더 잘 반영하여 지역 간 주거복지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2017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4.6%에 불과하고 주거급여액 기준도 월 13만 6,000~37만 8,000원에 불과하여, 한국보다 1인당 GDP가 10% 정도밖에 높지 않은 영국 및 프랑스에 크게 못 미치고, 미국보다도 수급 대상이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영국은 주거급여액 기준 설정 시 총 152개로 지원지역을 구분하는데 한국은 4개 지역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지역별 주택 임대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추가적으로 주거비 지원 확대가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탄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인구 및 소득수준 대비 너무 낮은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책의 설계 및 집행에 지방정부를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유럽 및 미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정책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의료인력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지나치게 몰려 있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3.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설계할 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산업별 및 근로자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고,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음을 꼭 고려해야 한다. 



아쉬운 것은 유럽의 재정과 우리나라의 재정이 같지 않고 그냥 분야별 국제비교 데이터만 건져왔기에 관련 분야나 전체 경제를 포함하는 비교는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주거비 지원 확대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에는 재정부담이라든지 조세부담이 따를텐데 참 어려운 부분이다.

비교했던 최저임금의 국가단위 자료 또한 특정 국가 내에서의 세부단위 및 월별 자료를 이용한 데이터는 아니기에 좀 더 디테일한 참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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