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한겨레의 특허 소송 보도에 대해 “소송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는 기사들을 봤다. 한결같이 삼성전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https://bit.ly/2sQvhuK)을 그대로 옮겨 놨더라.


삼성전자는 “사실을 왜곡한 편향적 보도가 잇따라 나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판에서 성실히 저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이미 패소가 유력해 보인다.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배심원단 앞에서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마크맨’ 공청회를 거친다. 판사가 특허 청구항에 적힌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결정해주는 절차인데, 여기서 얼마나 넓은 청구항 범위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종호 교수의 특허에서 “double-gate FinFET”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삼성전자는 이것이 두 개의 게이트에 한정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두 개 이상의 게이트를 갖는 구조를 포함한다는 KIP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또, 나머지 11개의 쟁점들 가운데 10개에서 판사는 KIP의 손을 들어줬다. (https://www.leagle.com/decision/infdco20180205f39)


이후 damage expert는 피고가 특허 침해로 최소 1.5조원($1.5B)의 피해를 입혔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를 배척하려는 신청을 냈으나 지난 주에 기각됐다. (https://www.leagle.com/decision/infdco20180606f09)


결국 삼성전자는 꼼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할 것이며, 배상금도 인텔이 로열티로 지불했던 100억원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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