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면 세금을 낸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걷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든 안나든 일정하게 증권거래세를 걷는다. 이걸 증권거래세는 없애고 그 대신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좀 더 많이 걷는 쪽으로 세금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돈을 번 사람이 세금을 내야지 왜 못 번 사람까지도 함께 세금을 내느냐는 논리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걷어온 이유는 양도세보다 걷기가 쉽고 조세저항이 덜하기 떄문이다. 그래 금액의 0.3%만 떼어가니까 세금 부담이 적다. 문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면 정부가 세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꽤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거다. 그래야 증권거래세 감소분이 메워진다. 증권거래세는 매년 6조원쯤 걷히는데 이는 주세보다 많고 담배세의 절반 규모다.
주식투자로 버는 돈에 물리는 세금이 많아지마녀 주식이 아닌 부동산 투자로 돌아가겠다는 투자자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주식거래가 줄어들면 괜히 손댔다가 세금 수입만 줄여버리는 꼴이 된다. 여러가지 고민할 부분이 많지만, 공정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편 방향의 큰 줄기는 합리적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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