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주주총회는 '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기업의 투자자로써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3월이 피크),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하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태와 현대기아차 그룹과 엘리엇의 갈등 등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비'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이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설명 글을 써봤습니다.
2019년 3월 28일 현 시점에서 주주주총회는 주주의 25%가 참석해야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까지만하더라도 불참한 주주들도 참석한 주주들과 동일한 찬반비율로 의견 행사를 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투표하는 '쉐도우 보팅 제도' 덕분에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거의 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이 쉐도우 보팅 제도가 사라지면서 25% 이상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도록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또한 경영진들의 주식지분이 25%를 넘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주주총회는 열 수 있지만, 이 회사들도 결국 외부감사인을 뽑는 안건으로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주도 결국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에는 3%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현재의 주주총회는 최소한 22%의 소액주주들이 실제로 참석해야하는 것입니다.
전자투표 등이 보급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하는 주주들이 이미 그 주식을 팔고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주주총회 참석 자격은 12월 말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지만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점은 3월이어서 그 사이에 주식을 팔아버렸으면 이미 주식을 팔아버린 회사의 주총에 참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주주총회를 매년 1월 3일쯤 하기로 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일이지만, 주주총회를 하려면 그 회계년도의 결산 보고서를, 그것도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마친 결산보고서를 주주들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3월 이전에 주총을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정도만 알아도 매년 3월 경제신문에서 나오는 주주총회 관련 기사들은 읽으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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