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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150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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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
정부가 불법촬영 범죄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불법촬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한다.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기로 했다.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국, 일본 등과 양자 사법공조회의를 개최한다.
경찰청은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기로 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범죄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도움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사설 불법정보 삭제업자(디지털장의사)가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한 경우 음란물 유포 방조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으로 강력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 수사와 서버폐쇄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아동음란물 유무, 자금흐름 추적, 연계사이트나 광고주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와 서버폐쇄를 추진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청(HSI)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해외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가들과 현장의 제언을 반영해 강력하고 세부적인 근절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한다.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판매 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불법영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이다. 내년이면 유해 동영상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제품의 개발이 완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기술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국민들 앞에 발표한 관련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의 일상 속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여가부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끝까지 관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