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받으며 살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가장 큰 핵심은 현재를 살고 있는 나의 행동, 가치관들이 내 스스로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의 행동, 가치관들을 먼저 나열해보고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고민 해보고, 인터넷검색을 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몇가지 글들을 발견했는데 내가 정리한 목록과 공통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것들을 정리해 나열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것.

2. 어떤 하나에 몰두해보지 않은 것.

3. 좀 더 도적적으로 살지 못한 것.

4. 내 감정을 솔직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

5. 나의 삶이 아닌,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온 것.

6.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7.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8.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한 것.

9. 세상의 많은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

10. 결국, 행복은 내 선택이라는 것.



위 10가지를 재해석해보면 

후회가 최소화된 삶, 스트레스가 줄어든 삶,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 수 있는 행동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일어나지 않은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는다.

2.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하나에 최대한 몰입해 본다.

3.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말고 과감하게 도전한다.

4. 항상 감정에 솔직하고, 자주 표현한다.

5. 주위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내 뜻대로 산다.

6.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7. 지인들에게 더 자주 연락한다.

8. 늘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9.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자주 한다.



이 글을 읽은 모두 화이팅하길 바란다.


끝.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대상 청년들은 연 1.2% 수준의 최저 금리로 최대 3500만원의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오는 25일 출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올해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혹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도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올 3월15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와 올해 말(12월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는 오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는 내달 2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대책에 따라 2021년 12월까지 한시 운영하는 저리 전세대출인 까닭에 대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나 창업 지속여부 등을 확인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가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가산금리(2.3%포인트 가산 후 적용금리 3.5%)를 부과한다.

다만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시 소속 중소기업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겪는 주택임차자금 대출 어려움이 완화되고 이자부담도 인 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최저 이자 임차보증금 대출 받는다'
http://news.bizwatch.co.kr/…/real_est…/2018/06/17/0005/naver

☞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전세금 최대 3500만원 저리대출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15000386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최대 3500만원 가능
http://www.dailian.co.kr/news/view/719879/?sc=naver

☞ 임차보증금 1.2% 저리로 청년들 전월세 대출 지원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

#1.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A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A는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거래 상대방 B씨와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보존하고자 한다.

#2. 미국 알래스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C씨는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하길 원한다.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 힘든 C씨는 한국에 사는 조카에게 토지 매매계약 체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컴퓨터로 작성한 뒤 공증을 받고 싶어한다.

#3. D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들이 전자서명을 부여했다. D사에서 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E씨는 전자공증 시스템에 접속한 후 의사록 파일과 함께 의장, 이사 및 주주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했다.

예전 같으면 의뢰인이 직접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을 사안들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집이나 회사 안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9일 공포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네 따르면 지난 2010년 전자공증 제도 도입으로 전자문서 파일을 공증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불편을 해소하고 공증제도 장점과 편리함을 살리고자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전자공증이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공증인법을 고쳤고 최근 관련 시행령도 정비를 마쳤다.

전자공증에 쓰이는 인터넷 화상장치는 컴퓨터에 부착된 웹캠(Web-Cam), 스마트폰 등이다. 화상공증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리적으로 공증인이 없는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이나 재외국민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무래도 화상공증은 본인이 맞는지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증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법무부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정부기관 최초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화상공증 시 복수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화상공증의 모든 과정을 녹음·녹화한 뒤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공증 절차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했다.

녹음·녹화는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진행되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전혀 없다. 편집 및 조작의 여지 없이 녹음·녹화물을 즉시 저장하기 때문에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이같은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공증사무소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OK'
http://www.segye.com/newsView/20180617000877

☞ 20일부터 인터넷ㆍ휴대폰으로 공증 가능
http://www.hankookilbo.com/v/8af8415763cd48d0a59b59920e6f29…

☞ '화상통화로 공증 받으세요'…법무부,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령 19일 공포
http://www.fnnews.com/news/201806151648442946

☞ '공증사무소 방문 필요 없어'…화상공증제도 실시
http://news1.kr/articles/?3346726

☞ '화상통화로 공증받으세요'...화상공증 제도 시행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기술혁신형 예비창업자 1500명을 선발한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의 설립된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50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각각 최대 1억원(평균 6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6월25일~7월 12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멘토)를 1:1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현금 지급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포인트)를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지현 중기부 기술창업과장은 "예비창업자만을 위한 사업이 신설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창업지원사업도 성장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4차산업 기술혁신형 예비창업자 1500명 선발…최대 1억원 지원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18000087

☞ 4차 산업분야 청년창업가, 최대 1억 바우처 '지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

☞ 중기부, 혁신창업 청년 지원 나섰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

☞ 중기부,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본격 추진…예비창업자에 최대 1억 지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0301

앞으로는 주택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14종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 경력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14종 국가전문자격은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손해평가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호텔경영사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 제출과 자격증 발급 신청시 응시자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경력증명 구비서류 2종을 제출하지 않고도 시험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증명 구비서류 2종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등이다. 

행안부는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해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과 시·도(인구 50만 이상시 포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13종)은 8월에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부터 응시자가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시·도에서 발급하는 주택관리사는 6월부터 응시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구비서류 제출현황을 조사해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용 구비서류 간소화 된다
http://www.fnnews.com/news/201806201328028904

☞ 국가전문자격 취득할 때 실무 경력 증명, 이제 간단하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2009531688722

☞ 행안부, 주택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제출서류 간소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

☞ 주택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 취득때 경력증명 간편해진다
http://www.yonhapnews.co.kr/…/0200000000AKR2018062003030000…

열차 위약금 기준 개정내용 비교. 국토교통부
▲ 열차 위약금 기준 개정내용 비교./국토교통부

앞으로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또 출발 3시간 전이라도 주말과 공휴일에는 승차운임의 5%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좌석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한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고려해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 운임의 5%를 부과해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국토부는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 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팔리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총 265만 표가 반환돼 이중 30만5000표(반환표의 12%)는 판매되지 못했다.

또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세부기준을 마련해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했다. 

코레일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엔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토록 했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열차 승차권 위약금 '출발 3시간 전'부터 부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

☞ 내달부터 출발 3시간 전에 열차 승차권 취소ㆍ반환하면 위약금 10% 낸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

☞ 열차 취소 위약금 발생기준, 출발 1시간에서 3시간 전으로
http://www.etnews.com/20180618000204

☞ 국토부, 건전한 철도이용·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http://www.dailian.co.kr/news/view/720134/?sc=naver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원무과를 찾아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가구가 의료비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1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한시적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만 적용됐지만 2018년 1월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변경됐고, 지원액도 평생 최대 2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바뀌어서 재난적 의료비 시범사업 혜택과 범위가 커졌다.

정부는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초과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나 선택 진료 비용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는 각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200만원 이상인 의료비가 발생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 로봇 수술 , 질병 예방을 위한 진료 등 대체 치료법이 있거나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한다. 


<관련기사>
☞ '의료비 재난 막는다'…저소득층 연 2000만원 지원 
http://news1.kr/articles/?3348894

☞ 다음달부터 저소득층에 ‘재난적 의료비’ 年 2000만원 지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619000298

☞ 7월부터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4109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개정 소방기본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 긴급출동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619000565

☞ 27일부터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

☞ 정부, 사이렌 울리는 소방차 진로방해 과태료 부과 법안 19일 심의·의결
http://www.mediapen.com/news/view/362900

☞ 소방차 길 막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산업 사업체가 13만1000개, 종사자수 46만4000명에 달하며 연간 매출액이 9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업은 그동안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주기의 후방 분야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산업규모와 서비스품질, 시장투명성 등이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 산업 대비 매출액은 우리나라가 0.8%에 그치고 있지만 일본은 2.4%, 영국은 1.8%, 미국은 1.0%에 달한다. 또 부동산투명성지수도 영국(1위), 미국(4위), 일본(19위) 등이 높은 투명도를 자랑하지만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28위), 태국(38위)보다도 낮은 40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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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매년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보호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에는 부동산서비산업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으로 지정하고 위원은 기재부, 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 및 산업실태 조사에 나선다. 산업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인력, 산업전망 등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진진다.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육성과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산업 부문별 매출액 비중


<관련기사>
☞ 부동산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 시행
http://www.fnnews.com/news/201806200806541788

☞ 부동산산업 키운다...‘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http://www.ajunews.com/view/20180620074107275

☞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법 오늘부터 시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620000008

☞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고부가치산업으로 육성
http://www.dailian.co.kr/news/view/720563/?sc=naver

☞ 부동산임대·관리·유통 육성한다'…기본계획 수립·정책위 설치
http://news1.kr/articles/?334955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원단체들이 요구했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을 개정 승인했다.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창작자 수익 분배 비율이 기존 60%에서 65%로 상향조정되고, 다운로드·스트리밍 묶음 상품에 대한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4개 신탁관리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다.

저작권 권리 단체들은 작곡가,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음원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증가를 주장해왔다. 반면에, 음원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료 인상과 할인율 축소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원 서비스 가격을 대폭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자동 결제 가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내년부터 음원스트리밍 플랫폼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은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스트리밍 배분 비율이 창작자 60%, 사업자 40%에서 창작자 65%, 사업자 35%로 재조정됐다. 묵음 다운로드 상품 곡당 단가 정산에는 매출액 대비 요율제를 도입한다.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한다. 

음원사용료 개정© News1


논란이 컸던 스트리밍·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3년 뒤 전면 폐지한다. 멜론을 비롯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은 한달 30곡 이상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묶은 결합상품을 한달 1만원 정도의 요금에 제공하고 있다. 할인율이 폐지되면 이 가격이 3배까지 올라간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곡당 다운로드 단가는 65곡 다운로드 결합상품 선택 시 1곡당 171.5원이 2021년부터는 490원으로 올라간다. 현행 곡당 490원과 동일한 가격이다. 

이번 징수 규정 개정안은 서비스 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가입자들은 현행 가격대로 음악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음원사용료© News1


<관련기사>
☞ 음원 스트리밍 이용료 창작자몫 늘어난다…내년부터 65%로
http://news1.kr/articles/?3350140

☞ 스트리밍 상품 수익 창작자 몫, 60%에서 65%로 상향
http://www.newstomato.com/realtime/RealTimeDetail.aspx…

☞ 음원 스트리밍 수익 창작자 몫 60→65%로 늘어난다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

☞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묶음 상품 할인 3년 내 폐지된다
http://www.fnnews.com/news/201806200910362984

☞ 음원 수익금 배분, 창작자가 더 받는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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