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친구 중에 강남에서 20년째 거주중인 사람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부모님은 서초구에 건물을 보유중이시고.


간단하게 강남 주택 보유자들의 특징부터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주택 구입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무리가 없다.

2. 종부세 재산세 내는데 무리가 없다.

3. 정권 바뀌길 기다리면서 팔지 않고 팔 생각조차 없다.


40~50대 보유자

1. 자녀교육 중시

2. 자녀교육 중시

3. 자녀교육 중시


60대 보유자

1. 주변 커뮤니티 지인들이 강남 거주민이다.

2. 뛰어난 의료시설을 선호한다.(강남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3. 자녀 혼인시 친정 거주지에 대한 후광효과를 알고 있다.


위 사실들을 바탕으로

오늘 나온 대책이 혹시나 선행지표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강남 주택보유자들에게 큰 영향이 없어 보인다.


애써 풀어보면 1주택자나 어설픈? 부를 가지고 강남 들어올려고 했던 계층들이 힘들게 됐다.

또, 전세나 월세 올려서 세금은 세입자 돈으로 내고, 집은 안판다로 결론날 것 같아 무섭다.


이미 임대사업자로 빠져나간 다주택자들 매물은 잠긴거고 이대로라면 공급부족은 계속될거다.


번외로 자녀교육 같은 경우는 강북에 외고/과고 만든 이유가 강남8학군 견제인데 지금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스레 강남 8학군이 지금보다 더 절대적인 위치를 갖게 될거다. 특히, 중계동




자, 이번엔 오늘 나온 정책에 대한 이야기다.


설명자료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안겪어도 될 혼란이 생길듯 싶다.

종부세 과세체계는 일단 주택 공시가격(시가의 50~70%)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예를 들어 시가 12억 주택의 공시가격이 7억원이라면 일단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이 종부세 부과를 위한 기초금액이 된다. 만약 1주택이라면 9억원을 빼주니 해당사항 없다.

1억원에 대해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곱한다. 현재는 80%이니까 8천만원으로 내려간다(이것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린다는 이야기). 이게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금액이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면 0.5%였는데 이번에 3억이하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신설해서 3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0.6%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다.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40만원이 종부세 금액이 되고 여기에서 다시 장기보유 공제나 연령별 공제를 빼주면 최종 납부금액이 된다. 이렇게 되면 30만원 내외가 될 것이다.

일단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경우 당장 올해나 내년에는 종부세가 안나오거나 나오더라도 금액은 매우 작을 것이다. 딱, 요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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