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30일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예비 열람이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약 한달 간 열람기간을 갖고 그 이후에 4월 말에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우리나라에는 총 1350만호의 공동주택이 존재하고(아파트 약 1000만),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것이기에 전체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
더구나 표준단독주택이나 토지 등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화를 볼 수 있다.
2019년은 과거 어느 해보다 주택시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가 되기에, 보유세가 얼마나 인상될 지를 가늠할 수 잇다. 보유세 인상 정도에 따라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도 다르기에 주택 보유자 분들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집을 사는 것을 검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55~60%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들도 그러하다. 시세 30억원을 넘는 초고가라면 공시가격은 15억원 수준으로, 시세 20억원의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11억원 수준으로, 시장가격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원 정도에 형성된다. 시장가 6억원은 공시가 3.5억 등이다.
먼저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 60%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 하는데, 이번 개정세법에서도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재산세는 큰 변화가 없는거다.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 부동산을 건별로 과세하게 된다. 그러니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 개수가 증가할수록 세금도 비례해서 상승하게 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였다가 2019년부터는 85%로 상향조정되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에 90%, 2021년에 95%, 2022년에는 100%로 올라간다.
더구나 종합부동산세는 건별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번호 당 세금을 내는 개념이고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보니 1건의 부동산 보유자보다는 2건, 3건 등 다주택자에게 세부담이 기하급수로 높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면, 압구정동의 고가 아파트로 시세 25억원(공시가격15억원)을 보유한 A씨의 경우,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 15억원*60%=9억원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율 0.4%를 내므로 약 360만원이 재산세액이 된다. 2채라면 곱하기 2해서 720만원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다.
(공시가격합선-9억원)*85%이다.
1채만 보유한 경우에 적용하면 15억원-9억원=6억원*85%=5.1억원이 과세표준이다. 재산세보다 더 적다. 1채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채를 보유했다면 종부세는 어떻게 변할까?
공시가격을 합산해야하므로 15억원*2=30억원이 되며 공제도 6억원으로 감소하여 30억-6억원=24억원*85%=20.4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소유 아파트의 수는 1채에서 2채로 2배 증가했지만 과세표준은 4.4배로 증가한 셈인데, 지수적으로 올라간 것이다.
세율도 높아졌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이 구간이 종전 세율 1.0%에서 2019년에는 1.5%로 높아졌다. 다주택자 중 조정지역 내 2주택이거나 혹은 3주택 이상의 경우 +0.3%P를 더 내니 세율은 1.8%가 된다.
이처럼 종부세는 철저히 다주택자에 부담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고, 고가 주택을 보유해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클 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개정되었다. 최대로는 3.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수치는 2.6% 성장하는 나라에서 보유세만으로 원본의 잠식이 일어날 수도 있는 수준의 세율이다.
많은 언론들이 1주택을 기준해서 종부세를 계산하고 기사를 낸다. 아무리 공시가격이 올라도 몇십에서 몇백만원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1주택자의 경우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도록 디자인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적으니 틀린말도 아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개편은 누진 방식의 계산이어서 지수적 상승으로 연결되니 상당한 부담인 것이 팩트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거의 원본잠식(현재 100이라면 세금으로 인해서 95, 90, 85 등 장기간 보유할수록 오히려 원금이 잠식되는 것을 의미)수준의 세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말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더욱 큰 부담을 받아들여 질 수 밖에 없다. 부담이 크면 당연히 대응을 할 것이고, 그 대응 중 하나가 2019년 들어서 2배 규모로 증가한 증여이다.
9.13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지 약 6개월이 지나서 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고가-소형 주택 중심으로 가격하락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만약 4월 말 발표될 공시가객의 상승이 2007년에 그랬던 것처럼 20%이상 역대급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시장은 그야말로 급격히 냉각 될 것이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큰 폭(15% 이상의 상승)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생각인데, 예상보다 적은 상승률이 발표된다면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소형(85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고가(공시가격 6억 초과)주택의 매수/매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4월 말에 발표될 공시가격을 미리 열람 가능한 3월 15일부터의 변화를 눈여겨 봐야 한다.
이제 1주택자든, 일시적 2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셈법이 복잡해진다. 재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일반적일 때도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잔금일을 5월 말로 하고 매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올해는 더 많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공시가격 개편으로 시장이 다시한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진 거 같다.